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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정황 있어도 일손 부족해 세무조사 못해”
“국세청, 탈세 정황 있어도 일손 부족해 세무조사 못해”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2.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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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적발했어도 조사 우선순위 밀려 특별감시대상으로 관리”

- “내 탈세는 모르나 보네?”…오판했다가 나중에 더 큰 비용 치러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실제 세무조사를 벌이는 납세자는 실제 국세청이 파악한 대상자들의 일부일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탈세 혐의 금액 등 중요성 기준상 우선 순위가 높을수록 실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낮으면 이미 국세청이 관련 혐의를 다 알고 있어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본지와 만나 “탈세한 납세자들은 자신의 탈세가 발각되지 않아 세무조사 통보서가 오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혹여 국세청이 모르고 있을 것으로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탈세 혐의를 적발해놨어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 특별감시대상으로만 등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따라서 자신이 탈세했다면 이후 탈세금액 누적에 따라 가산세 등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부서에 오랜 기간 근무한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을 통해 추려진 세무조사 대상자 중 탈세혐의 금액이 큰 법인이나 개인의 명단을 소재지(거주지) 관할 일선 세무서로 배당한다.

이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인 세무행정시스템으로 대상자를 색출하므로 엄청난 수의 법인과 개인이 검색된다”면서 “일선 세무서 과세인력이 부족해 탈세 혐의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납세자들은 당장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해당 탈세 혐의 납세자가 과세 당국이 자신의 혐의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문제의 탈세 행위를 계속할 경우, 반드시 다시 문제가 되며 그 때는 처음보다 혐의 금액 등이 훨씬 커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의도했든 안 했든 자신의 납세에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면 그 즉시 스스로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며 “항상 정직한 납세 이외엔 왕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과세행정이 매우 정교해지고 전산화 되는 등 과거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투명하고 엄정한 세무행정이 정착됐다는 설명도 나왔다.

이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국세청 등 상급 과세관청이 일선 세무서들의 업무량 차이에 따라 적절히 할 일을 조정 안배한다”면서 “특히 철저한 보안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조사대상인지 조회해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전산보안 지침에 따라, 세무조사 정보는 사람이나 권력의 손을 탈 수도 없이 선정 과정 상 자의성이 있을 수 없고, 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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