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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맞은 유학생들 "나 떨고 있니?"…마약 흡입·투약도 검거 대상
방학 맞은 유학생들 "나 떨고 있니?"…마약 흡입·투약도 검거 대상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2.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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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연말연시 휴대품 집중검사...대마 술•젤리•초콜릿•캐러멜•카트리지 예의주시
- 올 11월까지 전국 공항•항만 적발 마약 85.6kg, 전년 동기(13.9kg) 대비 6배 폭증

- 관세청 단속팀 "첨단검사장비 및 빅데이터 분석, 핀포인트 단속...초범도 적발"

- 북미 대학가 파티선 일상 기호품...한국 오면 마약사범 '빨간 줄'

- 단속 관계자 "저가 항공편 보따리상 꾸준한 증가...중국•우즈벡•베트남 등 상습범 집중단속"

- 1리터 초과 위스키, 전체세율 156% 관세폭탄 맞기도

올해 들어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된 미국 10개 주 및 캐나다의 종강파티 등에서 외국인들과 어울리면서 즐겼던 대마 제품이 방학을 맞아 귀국하는 유학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전과자의 굴레를 씌울 수 있다.

미주지역 대마 합법화 및 마약류 적발 중량 급증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관세청의 단속 의지가 높은 데다 전통적인 '마약청정국가' 명예 회복에 모든 관세청 직원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0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첨단검사장비 및 과거 단속자료,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마약 투약·흡입 의심 입국자를 특정하는 핀포인트 단속기법에 의한 철저한 검거에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오는 24일부터 3주간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마약류 밀반입과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초과 반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대마제품 마약류는 여행객•유학생들이 단순 호기심•무지로 국내 반입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만일 술•젤리•초콜릿•카라멜•카트리지 등의 제품명, 성분에 Cannabis, THC(tetrahydrocannabinoi) 등의 표기가 돼 있다면 이는 대마초를 원료로 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캘리포니아주(1월1일), 캐나다 전역(10월17일) 등 북미 지역 대마 합법화로 인한 대마류 적발이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전국 공항•항만 여행자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 전체 중량은 85.6kg으로 전년 동기(13.9kg) 대비 6배나 된다.

한편 중국•동남아•CIS국가 등으로부터 저가항공편(LCC)을 이용한 보따리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의한 농산물, 담배 등의 면세한도 초과 반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그간 운임이 저렴한 항만 화객선(화물 및 여객 운송선박)을 통해 보따리상이 활동해 왔으나, 최근에는 선박보다 비용, 시간 측면에서 유리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발 저가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보따리상의 고추, 녹두, 서리태 등 농산물의 초과 반입과 담배, 불법의약품 등의 은닉•위장반입 사례가 증가해 상습적인 악성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농산물을 초과 반입할 경우 전량 유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해외여행객 휴대품 신고 및 면세 안내문
해외여행객 휴대품 신고 및 면세 안내문

관세청은 이와 함께 일반 해외여행객에 대해서도 휴대품 면세한도를 준수하고 한도 초과시 자진신고할 것과, 과일 및 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의 휴대•반입금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1리터가 넘는 위스키 1병 반입 때 전체 세율 156%의 관세폭탄을 맞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1리터 이하 위스키 2병을 반입한다면 1병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꼬냑 전체세율 148%, 와인 전체세율 68% 역시 초과되는 반입량에 따라 부과된다.

이밖에 향수와 담배의 면세 기준은 각각 60ml와 200개비(1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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