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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8%, "가업승계 계획 있다"
중소기업 68%, "가업승계 계획 있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2.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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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500개 기업대상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가업승계 추진 애로사항,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8%)
조사대상 3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100억에서 500억으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67.8%)은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조사결과(66.2%) 대비 1.6%p, 2015년 조사결과(42.2%) 대비 25.6%p 상승한 수치로 가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지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2016년 조사결과(44.2%) 대비 12.2%p 상승한 56.4%로 나타났으나,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이 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시 가장 시급하게 완화되어야 하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이,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63.2%로 2016년 조사결과(45.2%) 대비 18.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항목 1순위로는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 (34.8%)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속·증여세 개편 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59.8%)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13.8%),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1.8%), “후계자 전문교육”(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의지와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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