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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안 없이 공청회 일정만 발표
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안 없이 공청회 일정만 발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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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협·코스닥협 등 기업협의체와 이견으로
- 표준감사시간 전체내용 이번에 발표 못해
- “1월 11일 공청회 이전인 7일께 案 공개할 것”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당초 12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던 표준감사시간 안을 공개하지 못한 채, 내년 1월 11일 오후 3시 공청회 일정만 공지했다.

회계사회는 내년 1월 11일 오후 3시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달 28일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표준감사시간'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더불어 회계개혁의 양대 축이라면서 12월초까지 표준감사시간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계사회는 그러나 12월초 안을 내지 못하고 20일이 돼서야 공청회 일정만 발표한 것이다. 

최 회장을 비롯해 회계사회 임원들은 지난달 기자에게 “표준감사시간에 따른 감사시간 증가를 기업들이 비용으로 인식하는 면이 있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안 제정과정에 진통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회계사회는 지난 10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12월까지 다섯차례 회의를 열고 표준감사시간 산정방법과 산정결과와 제정안 등을 검토하고 심의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기업 및 회계법인을 대표하는 위원 각각 5명, 회계정보이용자 대표위원 4명,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기업을 대표하는 위원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각 1명씩 추천했다. 

본지가 회계사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회계사업계는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해 상장사협의회 등 기업협의체쪽과 이견이 좁히지 못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20일 본지에  “이번에 공청회 일정을 발표에 표준감사시간 전체를 포함하지 못했지만, 7일께 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표준감사시간의 정의와 범위 ▲표준감사시간의 적용대상 및 제외대상 ▲그룹그분과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정방법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표준감사시간 산정근거 등 ▲감사인숙련도 필요성과 근거기준 등 ▲표준감사시간 조정제도 신성주체 및 조정기구 등 ▲시행일 ▲유예와 단계적 적용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및 공인회계사법과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등 ‘회계개혁· 선진화 3법’ 개정에 따른 회계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감사투입시간 증가가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회계사회는 “연구결과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감사투입시간은 일본의 37~83%, 미국의 20~41% 수준으로 나타났다”면서 “선진국과 비교해 기존 감사시간이 현전히 과소투입돼 감사시간이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감사투입시간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가 지속 고려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감사시간 증가를 비용부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회계사회측과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본지에 “공청회 후 의견수렴절차를 충분히 가질 예정이지만 상장협과 코스닥협 등 회사쪽협의체와 시각이 달라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될 지는 그 때 가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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