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액…서울청 42억, 중부청 20억, 부산청 22억 순
- 포상액…서울청 6억, 중부청 3억, 부산청 4억 순
지난 2017년 한해동안 국세를 체납한채 재산을 숨겼다가 제보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건수는 391건이며, 국세청이 신고를 받고 추징한 세금은 총 88억1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0건, 총 포상금은 13억65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2018 국세통계 2차 공개자료'에서 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은닉재산을 환가해 징수한 세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액수를 이 같이 공개했다.
서울국세청은 신고 130건에 42억400만원을 징수했다. 이중 11건, 6억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중부국세청은 127건·20억2100만원 징수에 포상금은 12건 3억120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국세청은 48건·22억4000만원 징수에 6건 4억1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전국세청은 총31건의 신고를 받아 2억8200만원을 징수하고 신고자 1명에게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광주국세청은 30건 1300만원 징수, 과 대구국세청은 25건에서 5000만원을 징수했지만 모두 포상금 지급을 하지는 않았다.
지난 2013년에는 316건의 은닉재산 신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26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2014년에는 259건·28억1300만원, 2015년에는 344건·79억2900만원, 2016년 282건·78억4400만원을 징수했다. 2017년에는 391건·88억1000만원을 징수, 201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연도별 포상금 지급액은 2013년 5건·4800만원, 2014년 15건·2억2600만원, 2015년 23건·8억5100만원, 2016년 25건·8억3900만원, 2017년 30건·13억6500만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