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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일반교통방해죄"
"일부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일반교통방해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2.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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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투명성센터 26일 기자회견 "통행의 자유 침해"
- 관람료 계속 받는 이유 “매표소 운영비용 마련하려”

지난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징수가 폐지됐지만 국립공원 직원들이 빠져나온 매표소에 사찰(절, temple) 관계자들이 점령해 문화재관람료를 거두기 시작, 등산객들에게 부담을 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초에 관람료를 받지 않았으면 관련 비용도 없을 텐데, 사찰측은 “매표소운영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관람료를 계속 받고 심지어 인상까지 해와 어처구니없다는 주장이다.

종교투명성센터는 26일 오후 1시30분 세종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사찰문화재관람료징수로 중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재유지보수에 쓰인다는 문화재관람료의 상당액수가 문화재와는 상관없는 사찰유지비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징수‧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도로가 사찰경내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등산객을 사찰관람자로 취급해 관람료를 징수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려, 집단소송을 낸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00년 시작해 2015년까지 공익소송을 제기, 대법원이 두 번이나 위법 판단을 내려 일부 사찰들은 이런 문제를 인식, 관람료를 없앴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사찰들은 버젓이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문화재가 있는 사찰입구로 징수위치만 변경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사찰들은 묵묵부답으로 사찰 미방문자들에게도 계속 관람료를 걷고 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문제의 사찰들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이에 따라 24일 일반시민 133명이 이름을 걸고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행의 자유 침해’를 바로잡아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총장이 26일 오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끌고 있다. / 사진제공=종교투명성센터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총장(왼쪽 2번째)이 26일 오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끌고 있다. / 사진제공=종교투명성센터

 

 

설악산 매표소에서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설악산 매표소에서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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