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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예정자 주식 증여 받아 거둔 상장이익, 증여세 인정 안돼”
“최대주주 예정자 주식 증여 받아 거둔 상장이익, 증여세 인정 안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12.26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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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신설법인 주식을 인수한 경우까지 규율하는 것 아냐”

신설법인의 최대주주가 될 사람이 자신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는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 상장이익 역시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무력화 시킨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성필 락앤락 대표이사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2005년 12월 설립 예정인 락앤락의 최대주주인 김준일 회장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증여받아 발행 예정인 락앤락 주식 3만2000주(1주당 가액 5000원)를 샀다.

장씨의 주식은 2009년 무상증자를 통해 41만18주로 늘어났고, 이듬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1주당 가액은 2만9000원으로 급상승했다. 무상증자가 된 점을 고려하면 1주당 가액이 약 390원에서 2만9000원으로 7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성남세무서는 증여된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된 경우 상장이익도 증여이익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장씨에게 55억6468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장씨가 “상속증여세법 규정은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을 수 없는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상속증여세법’은 회사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주식을 살 돈을 준 경우, 이후 주식이 상장되면 상장에 따른 이익도 증여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1·2심은 “최대주주 예정자에 불과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이 규정한 상장이익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장이익을 증여로 보는 상속증여세법 규정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경우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성남세무서 관계자는 기자의 확인 요청에 "아직 판결을 확인하지 못했고,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에서 진행한 사건이라 세무서에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중부국세청 송무과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증여세 과세가 포괄주의로 전환됐지만 법원이 개별조항에서 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 조항을 포괄주의로 해석하면 과세가 가능한 부분인 법리 다툼 성격의 쟁점이므로 대법원 판결에도 이견 소지는 남을 것"이라며 "입법적 보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벗어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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