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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 불공정 약관 찾아내 금융위에 시정 요청
공정위, 은행 불공정 약관 찾아내 금융위에 시정 요청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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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들 정보 몰라서 이의제기 쉽지 않아”

-부당 면책조항·수수료 변경 사전통지절차 미비 등 지적
김상조 공정위,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이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김상조 공정위,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이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소비자들은 이의제기 하기 쉽지 않은 은행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찾아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지난 달 20일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부당한 면책조항을 들었다.

은행의 대여금고 약관에 따르면 제16조(면책)에서 ‘신고인감 또는 서명을 육안으로 주의 깊게 대조해 틀림없다고 여기고 임차인용 열쇄를 가진 자에게 대여금고를 열람하여 발생한 어떠한 사고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대여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은 육안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것 외에도 고의나 과실 없이 상당한 주의로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봤다.

은행의 대여금고 약관 조항은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그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약관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은행이 수수료를 변경할 때 사전통지절차가 미비한 것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 제11조(수수료)에 따르면 ‘본 서비스 내에서의 거래와 관련해 발생되는 수수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1개월 이상 공지합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수료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리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해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그러나 위 약관 조항은 수수료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개별 통지한다는 내용 및 고객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은행의 수수료 변경 관련 약관조항은 개별 통지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는 설명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은행 8개, 상호저축은행 4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찾아내고 이를 금융위에 시정 요청한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관련 정보를 잘 몰라서 소비자들은 이의 제기가 쉽지 않다”면서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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