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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60개 중 소유지배구조 개편은 15개”
공정위, “공시대상기업60개 중 소유지배구조 개편은 15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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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있는 10대집단, 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엘지·롯데·지에스·한화·현대중공업

-10대 미만 집단, 엘에스·대림·현대백화점·효성·태광·SM·현대산업개발

-소유지배구조 개편→‘소유구조 개선·지배구조 개선·내부거래 개선’

-일감몰아주기 조사도 계속할 것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중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이 15개 집단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측이 올해 실행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개선 사례를 제출받아 취합한 것으로 그간 엄정한 법집행과 병행해 재계와의 소통을 해온 것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한 것”이라며 28일 이와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 개편사례 중 구조개편 추진집단·유형으로 “총수 있는 10대 집단 중에서는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화, 현대중공업 등 8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추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10대 미만 집단에서는 엘에스,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태광, SM, 현대산업개발 등 7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추진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편 내용은 크게 소유구조 개선·지배구조 개선·내부거래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유구조 개선은 순환출자해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지주회사 체제정비(공동손자회사 해소, 체제 밖 계열회사 편입 등) 등 출자구조개선이 있었다.

지배구조 개선으로는 전자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 소수주주권과 이사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개선사례가 있었다.

내부거래 개선은 내부거래가 많은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해소, 계열사 간 내부거래 축소,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등의 개선사례가 보고됐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6월23일 4대그룹을 시작으로 11월2일 5대그룹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 그리고 올해 5월10일에는 10대그룹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편법 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과의 소통을 통해 포지티브 켐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변화를 촉구하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특히 내부거래관행이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10대 미만 집단으로도 확산되도록 중점을 둘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조사도 멈추지 않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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