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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인 4월부터 수시보고서 제출해야
회계감사인 4월부터 수시보고서 제출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12.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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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회계기준위반 조치양정기준 개정 위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회계기준위반 회사 임원해임땐 직무도 6개월 정지
- 회계사회 “회사와 감사인간 책임 형평성 맞춰야”

내년 4월부터는 회계감사인에게 수시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또 회계기준을 위반한 회사의 임원에게 해임권고가 내려지는 경우 직무정지 6개월이 함께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7일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을 은폐하거나 ▲상장폐지 모면 ▲기업공개(IPO)를 위해 회사가 50억원 이상 고의적으로 회계분식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26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내년 2월 7일까지 사전예고 했다.

사전예고된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추가된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 종류와 대상·사유 ▲외감 규정에 신설된 회계 위반의 동기 ▲중요도 판단기준 및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가중 및 감경 사유 ▲감사원의 조치요구사항 및 그간 증권선물위원회 조치과정에서 제기된 개정 필요사항 등이 반영됐다.

윤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감리조사위원장(공인회계사)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외감법, 시행령, 규칙 등으로 이어지는 법체계 하에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 회사 등 작성자의 책임과 감사인의 책임에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회계분식 위반 동기별로 조치수준이 재편됐다.

전반적으로는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 과실에 따른 위반은 가벼이 조치하도록 변경됐다.

외감규정에 심사결과 과실에 따른 위반은 금감원장이 가볍게 조치하도록 규정, 과실로 경조치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의는 중과실과 조치수준을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하고 중과실은 감경 때 최소 과징금을 부과하게 했다.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회계위반 조치 종류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양정기준이 반영됐다.

회사의 위반에 대해 임원 해임이 권고되는 경우,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정지 6월을 함께 부과하도록 했다.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품질관리제도를 적절히 구축·운용하지 않아서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조치 기준이 마련됐다.

감사부실은 주권상장·금융회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고의적이고 중대한 감사절차 위반으로 담당이사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건의 1년이상 조치가 된 경우를 의미한다.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현저하게 위반했다면  회사의 회계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 졌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회계법인 인력수준에 맞는 외부감사 수임, 감사위험을 고려한 감사인력 투입 등 품질위주 회계법인 운영의 유인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회계 위반 조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가 없는 위반이면서 연결대상회사의 재무정보가 공시된 경우에는 연결제무제표 작성 때 연결대상 회사의 누락과 관련된 회계위반에 대해 조치수준을 깎아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내부거래비중이 10% 미만이면 2단계 10% 이상~40%이면 1단계 감경되는 식이다.

위법 유형도 다시 분류했다.

회계위반 사항을 계정과목 등의 특성과 질적 중요성 등을 고려, A~D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영업·비영업손익, 유동·비유동항목간 계정 재분류는 D유형에서 B유형으로 상향조정됐으며, 담보제공·지급보증 주석미기재 중 채무액의 130% 초과금액 및 자기담보 제공 주석미기재의 경우는 C유형에서 D유형으로 하향조정됐다.

비중요 사항인 D유형에 대해서는 위반가중치 기준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했으며 위반규모 상한을 6배( Ⅲ단계)로 설정해 조치수준을 경감했다.

위반가중치는 위법 유형별로 서로 다른 회계위반의 중요도를 산술적으로 동일한 규모로 전환하는 배수다. A유형은 1, B유형은 4, C유형은 5, D유형은 15다.

외감 규정 등을 반영해 가중·감경사유가 정비됐다.

‘가중사유’에는 회사와 감사인 등이 3년을 초과해 고의적 회계위반을 한경우,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취약하게한 경우, 감사인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추가됐다.

또 위법행위가 반복되면 회사는 ‘위법동기’, 공인회계사는 ‘조치수준’에 따라 가중요건을 차등화했다.

‘감경사유’에는 소규모 회사이거나 감사인 등이 품질관리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조치대상자가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거나 내부고발자인 경우 조치를 감경하는 방안을 담았다.

소규모 회사는 자산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인 1000억원 미만인 회사다. 상장(예정)법인이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그밖에  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신설했다. 이 기준은 증선위 실무지침으로 운용돼 온 것인데 이번에 규정화한 것이다.

위법 동기와 중요도에 따라 조치수준을 차등화 하고, 여러개의 위법행위가 경합할 때에는 각 위법행위별 조치를 합산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양정기준이 신설됐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사전예고하고, 이 기간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이후 내년 4월1일 시행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도 개최할 방침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주요 개정내용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고,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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