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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한진 오너 일가 등 기소의견 검찰 고발·송치
인천세관, 한진 오너 일가 등 기소의견 검찰 고발·송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2.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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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입 260건 및 허위세관신고 30건 등 시가 7억2000만원 상당
- 인천세관 관계자 "인사처분 받은 2명 이외에 추가 감찰조사 진행중"
- "대한항공 임직원 대상 관세청 차원의 조사는 종결"
인천본부세관
본지가 관세청 조사국으로부터 확인해보니, 관세청은 한진그룹 일가의 해외금융기관예치금·신용카드·환전상·가상화폐 등을 활용한 추가 밀수품 구입·반입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 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처

정부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 총 260건의 밀수입과 30건의 허위세관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5명 및 관련 법인인 대한항공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2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정부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상대로 올해 4월부터 전담수사팀을 꾸려 5차례의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관련자 98명에 대한 소환조사, 국제공조 등 가능한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해왔다.

인천본부세관(조훈구 세관장)은 28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대한항공 직원 A씨(남), B씨(여) 등 피의자 5명의 관세법 위반에 대해 지난 26일 검찰 고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2009년부터 만 9년간 밀수와 허위 세관신고로 시가 7억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긴 기간에 비해 비교적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격상 대기업 오너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점에서 관세당국의 더욱 철저한 수사를 받게 됐으며 세간의 관심 역시 평범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천세관 조사국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외에서 구매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밀수 혐의 품목에 대해 실제 거래 내역 및 물품 확인 조사에 대해 미국•일본•홍콩 관세당국의 협조를 받았다"며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막혀 협조가 미흡한 분야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해외 금융기관 예치금•신용카드 또는 환전상•가상화폐 등을 활용한 추가적인 밀수품 구입 및 반입 등의 가능성은 제기된 바 없어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벌가의 마약류 반입·사용 관련 혐의는 이번 조사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국 관계자는 "재벌 가문 관련한 범죄 수사 때 간간히 포착되는 마약류 관련 범죄 역시 이번 경우엔 해당사항이 없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관세청 소관 이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보고서에 명시돼 있어 이 기록을 보고 검찰이 추가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세관 직원 2명에 대한 인사조치 이외에 추가적인 감찰 조사가 아직 진행중이라 연루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한 관세청 차원의 수사는 종결됐고 단순 하수인 역할을 한 사람들 중에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할만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인천세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권고 의견을 적극 수용해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고 조직 내부 청렴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월말 224명의 휴대품 통관 직원의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고위층에 대한 과잉 의전을 제한하고 빈번•고액 구매자 검사 강화, 밀반입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그동안 미흡하고 불합리했던 제도와 관행을 대폭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또 여행자 휴대품 실태 점검과 휴대품 검사에 대한 국민인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밀수입•허위신고를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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