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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7년 한해 총 2806건 감사
감사원, 2017년 한해 총 2806건 감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12.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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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2017 감사원결정례집' 발간
- 고발 또는 수사요청 46건, 104명
- 기관 또는 개인 주의요구 1196건 으뜸

(국세신문=이승겸 기자) 감사원이 2017년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행정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감사해 처리한 건이 총 280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주의를 요구한 건은 1196건으로, 감사결과 처리건수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매년 1회 감사결과 피감기관에 처분요구한 사항 중 주요사항을 선정, '2017 감사원결정례집' 책자로 발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책자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건수는 1183건에 이른다.

감사 결과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시정, 주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관계 기관장이 재량껏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개선 사항을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유무를 심리·판정, 집행을 요구한 건은 14건, 금액기준 5억7100만원에 이른다.

'국가공무원법'과 기타 법령 등에 구성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그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한 것은 226건, 해당 인원은 426명이었다.

이밖에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여 법령 등의 개선을 요구한 것은 5건이었다.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피의 우려가 있울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2017년도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 한 것은 46건, 104명 이었다.
 
이번 감사원결정례집에서는 2017년에 처리한 감사결과 중 감사결과 처리나 법규 적용 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 새로운 비위 유형에 속하는 사항 등을 위주로 84건의 사례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2017 감사원결정례집'은 2014년부터 전자책(e-Book) 형태로 제작하고 있으며, ‘자료실-간행물-감사원결정례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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