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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해·재난 경보 방송 동보장치 입찰 담합 적발 “최고상한액 5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 재해·재난 경보 방송 동보장치 입찰 담합 적발 “최고상한액 5억 과징금 부과”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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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세기미래기술(주),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조합·법인과 각 지원 검찰 고발 결정

-조합 매개로 담합이 용이하게 이뤄지는 구조 분석

-경쟁질서 확립해 국가 예산 효율 집행해야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재해·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되고 지자체 등이 경보방송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 시정명령과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합과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5억원의 과징금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최고상한액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7개 사업자 중 담합을 주도한 세기미래기술㈜와 전 직원 1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직원은 퇴사했지만 검찰 고발은 담합 주도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2009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140건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선영업활동을 한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다른 회원사들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면서 투찰률 또는 투찰금액을 알려줬다.

이때 입찰 총 계약액은 약 116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조합은 낙찰을 받은 회원사로부터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했는데 수수료는 2010년에 5200만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4억4500만원까지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조합을 매개로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동보장치 사업자들은 수요기관을 상대로 선영업활동을 진행하면서 해당 수요기관이 자사 제품의 기능, 규격을 반영해 시방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조합에 공공구매 지원요청 공문과 시방서를 발송했다.

따라서 조합은 지원요청 공문을 보낸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입찰참여 의사가 높지 않지만 이때 선영업에 따른 우위를 주장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조합에서 들러리 협조요청을 받게 되면 이를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들러리 협조요청을 수락, 자사가 영업활동을 한 다른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자사의 도움을 받은 사업자 또는 조합으로부터 들러리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 사업자단체가 중심이 돼 담합을 유도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해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적발의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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