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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억대 면세담배 유통 일당 불구속 수사 받는 중
56억대 면세담배 유통 일당 불구속 수사 받는 중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8.12.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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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세 등 41억 탈루, 7억 부당이익 편취 혐의 있어도
- 제조한지 6개월 넘은 국산담배 임의처분 관행 악용, 면세담배 125만갑 밀수입해 국내유통
- 담뱃값 비싼 국가 교포 대상 인터넷 판매…북미·호주 불법 재판매업자 활개쳐
- 자유무역지역내 본인소유 창고에 보관, 세관·보세사 회피…유사범죄 대책 시급

 

부산본부세관이 2년간 56억원 상당의 수출용 면세담배를 국내외에서 불법 유통시킨 4명을 '관세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으로 검찰 송치, 부산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이 영장을 기각, 불구속 수사중이다. / 사건 흐름도=부산본부세관 제공

관세청이 56억원 상당의 수출용 면세담배를 2년동안 국내 불법 유통한 일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 검찰이 구속 수사하려고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31일 현재 전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31일 "지난 7월 이모씨(남, 37세) 등 4명을 '관세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담배세 등 41억 탈루, 7억 부당이익 편취 혐의를 잡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조한지 6개월 넘은 국산담배를 대량 매수자에게도 임의 처분하는 국내 면세점의 관행을 악용, 면세담배 125만갑을 일본인을 시켜 매입, 다시 국내로 밀수입해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을 통해 대량 구입한 담배를 밀수입, 국내 지하시장에 유통하거나 담뱃값이 비싼 나라에 거주하는 교포에게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면서 "이 물량을 대량 구입해 현지에서 불법 재판매한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재판매업자들이 현지 담배시장까지 교란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감시의 눈길이 느슨한 자유무역지역 내 본인 소유 창고에 보관, 판매해오면서 세관 단속과 보세사 관리를 회피해왔다"면서 "비슷한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이 불구속 수사를 받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이들 중 '주범'격인 이모씨와 '유통업자' 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방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 전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다른 관세청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구속 수사될 사안으로 보이는 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기자에게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그러나 "3명 중 두 명은 혐의 대부분을 소명했지만, 나머지 한 명은 '125만갑 전체를 우리의 소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면서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알려주긴 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됐고 피의자들이 큰 흐름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한 데다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만큼 도주 우려도 없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법 상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이다. 세관 규제와 감시가 비교적 덜한 상태로 운영되는 것.

이씨 등은 세관에 면세담배를 해외로 수출(반송)한다고 신고한 후 면세담배는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하고, 세관에 신고한 중량 만큼을 헌옷 등으로 대신 채워 국제우편(EMS)을 통해 해외로 발송했다. 이렇게 밀수입한 담배는 부산 중구 부평동 소재 소위 ‘깡통시장’ 상인들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됐다.

이들은 소량의 물품을 해외로 보내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우체국 국제우편의 경우 우체국에서 중량만을 확인하고, 내용품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관계기관을 속였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지난 2년여간의 범행을 통해 담배소비세 등 약 41억원을 탈루하고, 약 7억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 조사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제조한지 6개월 넘은 국산담배는 국내면세점에서 대량 매수자에 대해서도 임의 처분하는 관행을 악용, 면세담배 125만갑을 일본인을 시켜 매입했다.

부산세관은 향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점검을 강화하고, 우범 수출 우편물에 대한 불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밀수 담배 등의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므로 한글 흡연경고 문구•그림이 없는 담배, 면세용 표기(Duty Free) 담배 등 밀수 가능성이 높은 담배의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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