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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율 조정 ‘유연탄 36원→46원, 천연가스 60원→12원’
개별소비세율 조정 ‘유연탄 36원→46원, 천연가스 60원→12원’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8.12.3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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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발전용 유연탄·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 조정(발전기업)

-2019년 4월 1일 제조장 반출·수입신고분부터 적용
정성호 위원장이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세신문=채혜린 기자] 정부가 내년 4월 1일부터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율은 내린다.

유연탄·LNG 등 발전연료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과 미세먼지 감축 환경개선 효과를 감안해 개정한 세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에서 “유연탄을 36원/kg에서 46원/kg으로, 천연가스는 60원/kg에서 12원/kg으로 개별소비세율을 각각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서 “2019년 4월 1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전했다.

유연탄에 대한 수입부과금, 관세는 현행대로 부과되지 않는다.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은 현행 24.2원에서 3.8원으로 내리고 관세는 현행대로 7.2원을 유지한다.

지난 11월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약 64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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