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22 (목)
공정위,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 담합 최초 적발
공정위,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 담합 최초 적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02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엘리트학생복 청주점·㈜아이비클럽한성·스쿨룩스 청주점

-‘학교주관구매입찰제’, 학생․학부모 비용부담 절감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국세신문=채혜린 기자] 정부가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 담합 행위를 최초로 적발·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청주시 소재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인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그리고 스쿨룩스 청주점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합의·실행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면서 2일 이와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실제 총 27건의 입찰에서 ㈜엘리트교복 청주점이 7건, ㈜아이비클럽한성이 7건, 스쿨룩스 청주점이 6건으로 이들 3개사가 20건을 낙찰 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평균 94.8%의 높은 낙찰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나머지 7건의 경우는 규격심사를 통과한 비브랜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고, 평균 낙찰율은 약 85.6%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 중 ㈜엘리트학생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했으나 스쿨룩스 청주점은 2017년 9월 20일 폐업함에 따라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교복구매 입찰담합 등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약 4000억 규모의 교복시장이 형성돼 있다. 판매자는 크게 브랜드 4사와 일반 중소업체로 나누어진다.

‘학교주관구매입찰제’는 학생․학부모의 교복구매비용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이 제도는 학교장이 계약의 주체로서 법령 등(학교운영위원회․교복선정위원회 심사·회계절차)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찰을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로 국·공립학교는 의무 시행이고 사립학교는 재량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2014년 이전에는 입찰방식이 아닌 학부모 공동구매나 개별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매해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