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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년인터뷰] 곽장미 세무사고시회 회장, "지역·세대 화합, 업권 사수!"
[2019 신년인터뷰] 곽장미 세무사고시회 회장, "지역·세대 화합, 업권 사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1.0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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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변리사•노무사 등 다른 자격사들과 권익회복 공동대응 할 터"
- "고시회 계간 신문, 내실 있는 컨텐츠 만들 계획"
곽장미 세무사고시회 24대 회장
곽장미 세무사고시회 24대 회장이 지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2019년 조세소송대리권 쟁취를 위해 다른 자격사들과 연대하는 한편 지역 고시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 기관지에 내실을 기하고 새내기와 베테랑에게 서로 이로운 관계를 맺어 시너지를 낼 방침이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제 24대 회장은 2019년 새해를 맞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세청 퇴임 세무사 규제법안에 대해 "어이 없는 법이 통과되는 비상식을 목도했다"면서 "전관예우 적폐의 대표 세력인 변호사는 건들지도 못하면서…"라고 가벼운 울분을 드러냈다. 

국회 심의 가정에서 유보된 세무조사 녹음권에 대해서는 다수 세무사업계와 미묘한 이견을 드러냈다. 시스템이 보완된다면 녹음이 더 큰 신뢰를 보장할 것이라는 게 이견의 뼈대다.

2019년 황금돼지 해를 맞아 지난해 11월 48회 정기총회에서 24대 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선출돼 임기 3개월째를 맞은 곽장미 세무사를 만나 새해 포부와 당면 현안들을 들어 봤다. 

 

- 세무사고시회가 예전과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저희 때도 시험이 어려웠지만 요즘은 더 어려워진 것으로 압니다. 예전엔 회계사시험과 세무사시험을 같이 준비하다가 나중에 그중에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불가능한 편이라고 합디다. 당시엔 공무원 편제(T/O)를 먼저 선발하고 잔여 T/O를 일반 응시자들 중에서 뽑아서 일반인 합격률이 더 낮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엔 성적 상위권 학생들도 세무사고시를 많이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이들은 빠르면 20대 중반에 고시에 합격한다고 들었어요.

 

- 세무사고시회 수장으로서 2019년에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실 방침이신지요?

▲ 우선 조세소송대리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하게 벌일 것입니다. 1차 토론회가 지난 11월에 있었고 2차는 오는 2월에 열 계획이죠. 설사 제 임기 중에 성취를 못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줄기차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세무사고시회가 부산•대구•광주•충청 지역에 있지만 아직 중앙과 지방 간에 끈끈한 소통과 단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각자도생 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우리 고시회 계간 신문이 벌써 16년 넘게 발간돼 66호까지 나왔지만 좀 더 컨텐츠를 보강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도 비중을 많이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규 개업하는 청년 세무사들의 애로사항이나 원로 세무사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이 두 그룹을 연계한 '명예세무사 승계제도'에 대해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을 해소하는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청년층 신규고객 확보와 원로층의 고객 관리 원활화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화, 세대간 양보와 상생 협력으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막는 일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의 업역 다툼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변리사와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고시 자격사들과 연대체를 구성해 변호사 집단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해온 자격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행사해 나머지 자격사들이 그에 따른 피해자 내지 '을'로 고통 받는 행태가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불합리에 따른 폐단이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도 경제적•인권적 측면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법무사들이 세무사들보다 더 변호사들에게 업역을 침해 당하고 있어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연간 2천명씩 쏟아져 나와 이들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다른 자격사들의 고유 영역에까지 무차별적인 침범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 그간 연구역량 성장세와 해외협력 활동상도 눈에 띄는데요. 

▲ 현재 활발한 교류를 지속중인 일본 세리사회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를 중국, 대만 등으로 확대해 우호적인 국제교류를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구역량은 우리 고시회의 기본적인 정체성과 닿아 있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세•행정 관련 연구에 있기에 개정 세법이 나오면 가장 먼저 논평을 내기 위해 밤샘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연구와 학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 국세청 퇴임 세무사를 규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작년 11월말 통과해 많은 공직 퇴직자들을 실망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이런 어이 없는 법이 통과되는 걸 보면서, 입법과정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관예우 적폐의 대표 세력은 변호사인데 그들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국감 때 김성식 의원이 전관 세무사가 문제라며 물고 늘어지는 모습이 볼썽사나웠어요.

퇴직한 날부터 2년동안 청구대리 및 조사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한 점은 다른 자격사와 형평에 어긋납니다.

세무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한 점도 졸속입니다. 세무사등록부에 전관이라고 드러내면 납세자들이 더 신뢰를 갖고 의뢰하게 마련인데 이 규정으로 더 홍보하라는 건지 규제하겠다는 건지 아리송하더군요. 

 

- 세무조사 녹음권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유보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투명한 조세행정을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이런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세관청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이를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고, 납세자 역시 자신의 발언이 어떤 올가미로 되돌아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더욱 보완돼 이런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면 오히려 녹음을 함으로써 더 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시민단체 쪽에서는 토지공개념 얘기도 나오는데요. 거래세,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어찌 봐야 합니까?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거래세는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인데, 현실적으론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어느 하나가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말씀 드리긴 어렵고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토지가 국유재산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토지공개념 자체가 온전히 정의롭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체제인 한국에서는요.

 

- 역외탈세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보다 많이 국제공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이 아무리 앞서가더라도 상대 국가가 그만큼 기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 없습니다.

또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해당 조항(제§26의2)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합니다. 해외에서 당장 탈세 행위가 일어나도 그게 포착되기까지는 국내 범죄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라 역외탈세 범죄를 수사하고 범법자를 검거할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고시회 회원님들과 <국세신문>및 <NTN> 독자들께 덕담 한 마디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회장직을 2년6개월 동안 하게 된 셈인데 권한대행 시절부터 고시회의 열정과 역할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나되어 실천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를 채택해 교육, 학술 연구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모든 회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머리 숙여 부탁합니다.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세신문>및 <NTN> 독자들님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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