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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정위 권한이양 ‘공정경제담당관’ 포함 노동민생정책관 출범
서울시, 공정위 권한이양 ‘공정경제담당관’ 포함 노동민생정책관 출범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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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권한이양,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등 2019년부터 본격 추진

-불공정한 거래관행 근절·분야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목표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국세신문=채혜린 기자] 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등을 담당하는 국 단위 전담조직을 1일 출범시켰다.

새 조직에는 공정위로부터 이양된 업무를 수행할 ‘공정경제담당관’이 소속된다.

서울시는 2일 “지자체 최초로 경제민주화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국 단위 전담조직인 ‘노동민생정책관’을 출범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동민생정책관(국장)은 ▴공정경제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의 4개 담당관(과장)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새로 부서를 신설한 것은 아니며 기존에 흩어져서 하던 정책실행 주체를 (노동민생정책관으로) 하나로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정경제담당관’은 갑-을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 우리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특히 “공정위의 권한 이양으로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업과 전자상거래, 특수거래분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핀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할부거래·방판·전자상거래·대부업·다단계 등을 크게 특수거래라고 하는데 기존에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았던 것"이라며 "처분 절차가 다른 게 공정위와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위원회 의결 등과 과징금 처분·시정 등을 하고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공정경제정책팀▴가맹정보팀▴공정거래분쟁조정팀▴상생협력팀▴민생대책팀▴소비자보호팀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직 재편은 지난 2016년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경제민주화의 체계적 추진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따로 기능하던 부서를 모아 체계적 추진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위상을 높인 것”이라고 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으로서 자영업자·소상공인·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근절과 상생협력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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