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절차 편의 위해 개선”
-기존에는 사업장단위 과세 먼저 적용받아
-기존에는 사업장단위 과세 먼저 적용받아
[국세신문=채혜린 기자] 올해부터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추가 개설한 즉시 사업자번호 하나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한 번에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에서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규 사업장의 사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개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가가치세 납세 절차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세법이 개정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신규 사업장의 개설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1과세기간 동안 사업장단위 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후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았다.
개정세법에서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사업자가 원한다면 신규 사업장을 추가 개설하는 즉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세금 납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례조항이고 절차적인 편의를 위한 것이며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기존 주 사업장 총괄납부를 원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 단위 과세가 아닌 기존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시행기준일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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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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