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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협유통 제주 옥돔세트 등 부당반품행위 제재
공정위, 농협유통 제주 옥돔세트 등 부당반품행위 제재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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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등 4억5천만 과징금 부과

-계약서류 보존 위반 과태료 150만원 부과
지난달 24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4일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세신문=채혜린 기자]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를 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반품을 하고 또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며 6일 이와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주)농협유통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제41조에 의거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 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 처리했다.

이때 발생한 금액은 약 1억2000만원을 초과했다.

공정위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대로 반품이 가능하지만 농협유통의 경우에는 반품사유·반품가능 품목·반품기한·반품수량·반품장소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았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하자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농협유통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약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유통은 서울, 경기, 전주 지역에 약 22개의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계열사는 농협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충북유통, 농협하나로유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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