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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IASB에서 연결재무제표 기준 점검할 듯”
“올해 말 IASB에서 연결재무제표 기준 점검할 듯”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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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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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이 올해 말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을 점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서 제정 후 3~4년이 지나면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면서 “IASB에서 올해 말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에 점검차원의 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의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실질적으로 공동지배하면서도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지난해 11월 결론내리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을 조치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 간의 합작계약서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동의권’이 계약상 약정에 의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도 행사하는데 장애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단독지배가 아닌 공동지배 근거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선위의 이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는 “2015년말 결산실적 반영시 IFRS(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B23에 의거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했다” 면서 국제회계처리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금융당국과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가 모두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을 비롯해 회계사회 및 회계업계에서는 “국제회계는 기본원칙만 정하고 기업이 스스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원칙중심 회계기준 처리로,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사 등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면서 금융당국의 조치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연결제무제표 작성에 투자회사의 공동지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회계기준원은 지난해 12월 18일 개최한 언론사 회계현안 설명회에서 곽수근 서울대 교수가 IFRS재단 이사회에, 서정우 회계기준원 위원이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IASB)에,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자문기구(ASAF)에 각각 회원으로 진출해 있어 “IFRS 지배구조를 포함해 모든 국제회계기준 제정 과정에 한국이 참여, 사사건건 짚어가며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뢰해 실시한 ‘미 바이오젠의 미국회계 및 공시의무 위반 여부 관련조사’에서 “미국 회계규정에서 공동지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지분을 통한 지배’여야 하므로, 단순히 제품 관련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지배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회신해 지배력 판단기준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말 있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연결제무제표 기준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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