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김병욱 의원, 공정위 4명 비상임위원→전원 상임위원화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공정위 4명 비상임위원→전원 상임위원화 대표발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07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겸직하는 비상임위원제도, 사건처리 늦어지게 해

-중립·전문성 유지, 민간전문가 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상임위 구성

-사건처리 빨라지면 중소기업 어려움 상당수 해결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국세신문=채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상임위원이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분당을)은 “현재 4명의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 의원실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9인 중 4인은 비상임위원이다. 비상임위원제도는 중립적·전문적인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하도급 갑질 등 중소기업이 공정위에 신고하고 나면 사건처리가 늦어져서 그 사이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 등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라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국감에서도 사건처리가 너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국감에서 질의했었고 공정위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했었다”며 “현재 다른 직업을 겸직하는 비상임위원 제도로는 빠른 사건 처리가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중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개정안 37조의 2에 넣었다”라고 말했다.

또 “추천위원회는 학계·시민단체·언론 등 분야별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3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사건처리가 빨라져서 하도급 갑질이나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이 되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종국에는)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