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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기술보호 위해 부득불 일감 몰아줬다면 증여세 면제
[세법시행령] 기술보호 위해 부득불 일감 몰아줬다면 증여세 면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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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근절 정책과 배치 가능성…부처간 이견 조율 여지

- 재벌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취득 규제 강화…지배력 강화 악용 제동
재벌공익재단(CG). /출처=연합뉴스.
재벌공익재단(CG). /출처=연합뉴스.

 

특허 등 독점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넘을 경우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경쟁사에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독점 기술력을 지닌 특수관계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밖에 없는 법인에게 정부가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재부는 시행령에서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 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계열사 주식 취득으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넘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도록 한다.

하지만 특수관계법인이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을 가졌기에 어쩔 수 없이 거래하는 때에도 기준을 넘어서면 예외 없이 증여세가 부과돼 재계의 반발과 국회의 지적이 이어졌다.

가령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대기업 A사는 B사로부터 핵심 부품 대부분을 공급받는데, B사가 특허를 갖고 있어 다른 곳에서 부품을 조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B사 대주주가 A사의 특수관계인이라면 B사 대주주는 30%가 넘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무조건 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일부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하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옮기며 일자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 정책과는 다소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입법예고 기간에 두 부처의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기재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배경 등을 파악해 일감 몰아주기 근절 정책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는 공익법인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3년 내 9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를 매긴다.

현재는 수익사업용 자산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배력 강화에 공익법인이 동원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아울러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 대상을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까지 확대해 공익법인 관련 정보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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