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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손금산입 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1.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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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령 §19제20호... 2월중 시행후 첫 납입분부터

2월부터 기업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보상금 지급이 중견기업 근로소득자까지 확대된다.

앞서 중소기업에만 지급되던 혜택이 2월부터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지급대상이 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현재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면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상품으로, 기업이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가 5년간 재직 때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납입한 공제부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금이다. 

인재들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는 법제로 이를 중견기업 근로자의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의 목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인데, 시행령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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