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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때 쓴 비용과 비슷, 프리렌서 지출 필요경비로 인정"
"직원 때 쓴 비용과 비슷, 프리렌서 지출 필요경비로 인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1.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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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직원→프리렌서 전환 납세자 필요경비 인정하라"

정형외과 병원에서 월급쟁이로 일하다가 퇴직한 뒤 프리렌서 신분으로 같은 병원에서 고액시술 등에 대한 고객 상담과 유치 업무를 해 오던 한 납세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쓴 접대비 등을 국세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불복, 결국 이겼다.

국세청은 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한 접대비와 소모품비, 판매촉진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지만, 조세심판원이 "병원 일이 아니었으면 쓸 비용이 아니다"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라"고 판단, A씨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지난해말 국세청이 자신의 필요경비를 부인해 심판청구한 납세자 A씨의 불복 건에 대해 "국세청은 A씨가 주장하는 2016년 접대비 등은 각각 필요경비로 판단,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더 걷은 세액을 돌려줘라"고 결정했다.

관할 P세무서장에게 "A씨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라"고 '경정결정'을 내린 것.

심판원은 A씨가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4~2015년 그가 지출한 접대비 등의 합계액이 프리렌서로 근무형태를 바꾼 뒤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과 비슷하다는 점을 이런 결정을 내린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2016년 동안 병원으로부터 받은 수당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판단해볼 때 상식적으로 병원비용으로 지출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용액"이라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을 추정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나 근거 없이 과세해 부당하다"고 명시했다.

A씨는 2015년까지 정형외과에서 직원(근로소득자)으로 일하다가 퇴직, 2016년부터 고액시술에 대한 상담과 환자유치를 업무로 하는 매니저(프리렌서)로 근무했다.

P세무서는 A씨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해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과세 하겠다"고 예고했고, 이에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중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했다.

P세무서는 그러나 A씨의 신고내용 중 신용카드 사용명세에 대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추계, 한달 뒤 A씨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지난 2018년 7월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병원의 매니저로 원장이나 간호사보다 우월하지 못한 입장에 있어 같이 식사를 할 때 주로 밥값을 냈다"면서 "환자유치가 주업무이어서 가망 고객인 지인이나 중요인물과의 식사 때도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불복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세청은 '병원 직원이 외부에서 접대를 할 수 없다'고 봐 내가 쓴 돈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해 이런 사정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원 마케팅을 위해 사은품 구입에 쓴 비용도 나중에 판매촉진비로 정산받았다"면서 본인의 지출이 업무용 비용이었음을 거듭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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