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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 현장 방문, 근성의 공정위 직원 최우수상 받아
32번 현장 방문, 근성의 공정위 직원 최우수상 받아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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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조사과 구태모 사무관, 심결사례연구발표회서 영예
-‘7개 제강사 부당공동행위’조사때 발군의 실력과 근성 발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카르텔조사과의 구태모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공정위 심판정에서 개최한 제18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카르텔조사과의 구태모 사무관이 열띤 경연 끝에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심결’은 심의와 의결의 준말로 공정위의 (사건) 조사와 판결을 합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 사건 조사를 하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르는 것으로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통해 지난해 사건 담당국(부서)에서 선정한 주요 사건을 조사할 때의 애로사항·해결방안·심결과정 쟁점사항 등을 발표하고 서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예상외로 100명이나 발표회에 참석해 열띤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우수상을 차지한 7개 제강사의 부당공동행위건은 국내 주요 제강사들이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철근 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담합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이들 중 6개 제강사에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최우수상을 받은 구태모 사무관은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힘든 사건이었는데 (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을 많이 방문했었다”고 답했다.

구 사무관은 “7개 회사를 총 32번 현장방문 했고 관련자들이 약 30여명 정도 되는데 서너차례 씩 진술 조사하다보니 총 90여 차례 정도 되더라”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에서 파트너십도 중요하다”면서 사건조사를 함께 했던 짝꿍 조사관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우수상은 ‘엘에스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내부거래감시과의 김재진 사무관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지멘스(주)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서비스업감시과의 이상헌 사무관과 ‘㈜아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기업거래정책과의 김성하 사무관이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 사무관은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사건을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해 해결한 점, 그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공유해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김 사무관은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경제 분석을 통해 정상가격을 검증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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