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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모든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 2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모든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 2년”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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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첫 제정, 62개 업종·670여개 품목별 분쟁해결 세부기준 제시

-모든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 1년→2년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현행 1년→2년, 배터리는 1년 유지

-일반열차 지연할 때 보상기준 강화
철도여객 보상・환불 기준 개선./제공=공정거래위원회.
철도여객 보상・환불 기준 개선./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월 1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고시로 1985년 처음 제정됐다.

현재 공산품과 문화용품 등 62개 업종의 670여개 품목별로 수리·교환·환급의 조건, 위약금의 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스마트폰·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은 약정으로 소비자가 2년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해 그간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스마트폰 전체는 2년으로 연장하고 배터리의 경우에는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또 데스크탑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인 반면 노트북 메인보드는 1년의 품질보증기간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 모든 노트북에 대해서도 똑같이 2년의 품질보증기간을 갖도록 했다.

품질보증기간 등이 별도로 없는 태블릿의 경우 1년의 품질보증기간과 4년의 부품보유기간을 적용되도록 명시했다.

KTX와 열차 지연 보상기준이 다른 일반열차에 대해 공정위는 “탑승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해 일반열차 지연에 대해서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개선했다”고 전했다.

이미 출발해버린 열차 환불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현재는 그 기준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도 시간 경과 기준으로 환불기준이 구체화됐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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