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행위업체들에 과징금 644억5900만원 부과
-권익위,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 환수액 654억원 넘어"
-권익위,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 환수액 654억원 넘어"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정부 규제부처에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신고자 A씨는 제조업체들의 제품가 및 시장점유율 담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역대 최고 보상금인 6억9224만원을 지급받았고, 공정위는 담합 행위 업체들에 과징금 644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 포함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4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그리고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구조금'은 공익신고를 한 뒤 신변의 위협을 받아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권익위는 140만원이 구조금 지급에 쓰였다고 전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이 654억9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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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master@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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