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7:35 (목)
곽장미 고시회장, "진짜 세법 전문가, 국민이 가릴 것"
곽장미 고시회장, "진짜 세법 전문가, 국민이 가릴 것"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1.09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세무사고시회 2019 신년회, "연구•정책토론으로 전문가 자질 제고"
- "2월 정책토론회, 조세소송제도 성취 위한 선제적 기회로"
- 김완일 20대회장 "회계학 모르는 변호사들, 조세소송 안돼"
- 구재이 22대회장 "고시회, 상해임시정부와 처지 비슷"
- 이동기 23대회장 "조세소송대리,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해야 가능"
한국세무사고시회 2019 신년회
2019 한국세무사고시회 신년회

2019 기해년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의 미션 역시 조세소송대리권 쟁취인 것으로 관측됐다.

고시회는 9일 아침 서울 반포에 위치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2019년 신년회를 갖고 새해 사업계획과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을 교환했다.

곽장미 고시회장은 인사말에서 "작년 11월 출범한 24대 집행부는 조세소송대리권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적극 개최, 회원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고시회 위상도 높이겠다"면서 "개정세법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논평도 개진, 여론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타 자격사의 세무사 직역 침범에 과감하게 대응하는 한편 지방고시회와의 긴밀한 교류로 회원간 연대감 조성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한 동력을 결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청년·원로 세무사간 명예세무사승계제를 확대하고 원활한 국제교류로 국제조세에 대한 다양한 시야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곽 회장은 특히 "국민들이 객관적 시각으로 조세소송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조세소송대리권 쟁취를 위한 회원 단결을 당부했다.

특히 "과세관청의 부당한 과세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현실에도 고액 변호사 수임료로 행정소송을 포기하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소송대리인 선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자유로운 선택 범위 확대'라는 명분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자"고 제안했다.

역대 회장들도 덕담과 함께 새해 고시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고지석 14대 회장은 "소송대리권을 갖고 오려면 우리가 충분한 준비를 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세무사들이 "변호사들이 세무를 모르잖냐?"고 하는 것처럼 변호사들이 "세무사가 민사소송법을 아냐?"고 따질 것이라는 얘기다. 고 전 회장은 "교육 프로그램에 민사소송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남 18대 회장은 "한국세무사회에 협조와 견제를 동시에 해야 한다"며 "최대 현안인 조세소송대리권 획득을 위한 창구를 한국세무사회로 일원화 하자"고 주문했다.

김완일 20대 회장은 "회계학을 배울 일 없는 변호사들이 조세소송을 맡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 22대 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 22대 회장

또 구재이 22대 회장은 "올해가 3.1혁명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것과 맞물려 우리 고시회의 처지가 당시 임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다"면서 "전체 세무사들을 위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기 직전 회장은 "최대 현안인 소송대리권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이미 시작됐었어야 한다"며 "지금쯤은 세무사회 연수원에 관련 과목 강좌가 개설되고 모의법정도 열어 미리 대응연습을 했었어야 장차 변호사들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23대 회장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 23대 회장

그러면서 현재 김정우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의 심의, 표결, 통과 등의 각 단계에서 (세무사 사회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역할을 했는지 (국민들이) 들여다 볼 텐데 이를 위해 아무 것도 실천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고시회와 세무사회가 함께 치밀하고 냉철하게 노력하자. 올해 제 좌우명인 '호시우보(虎視牛步)'로 나아가자"고 거듭 강조했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