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제지업은 첫 제정”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제지업은 첫 제정”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1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해외건설업·조선업·방송업·경비업 등 개정

-올해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 제정 추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국세신문=채혜린 기자] 정부가 9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공통적으로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을 반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지업종은 이번에 새롭게 제정됐다.

공정위는 “제지업종은 2017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신규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있었으나 이번에 새로 개정된 업종은 건설 분야 2개 업종(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과 제조 분야 4개 업종(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해양플랜트업) 그리고 용역 분야 2개 업종(방송업, 경비업)이다.

공정위는 “43개 업종 모든 표준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내용으로 부당감액 등 5개 행위 이외에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가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하도급법을 개정하면서 공정위, 법원·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조사 협조를 추가했었다.

대물변제도 원사업자의 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규정됐다.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으로 지급되도록 하게 했다.

공정위는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그리고 사급재 공급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 제정도 추진된다.

또 자동차, 전기, 전자업 등 10여 개 업종에 대해서도 개정이 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제지연합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