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24 (금)
조선업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전관리책임은 원청 명시
조선업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전관리책임은 원청 명시
  • 연합뉴스
  • 승인 2019.01.15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관리 비용 원사업자 부담"…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방송업종 하도급업체 창작 콘텐츠 저작권 보호
지난 2017년 5월 2일 경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 크레인이 전날 골리앗 크레인과 충돌사고로 엿가락처럼 휜 채 근로자 31명의 피해가 발생한 선박 건조 작업장 쪽으로 맥없이 넘어져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2017년 5월 2일 경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 크레인이 전날 골리앗 크레인과 충돌사고로 엿가락처럼 휜 채 근로자 31명의 피해가 발생한 선박 건조 작업장 쪽으로 맥없이 넘어져 있다. /출처=연합뉴스.

 

조선업·조선제조임가공업·해외건설업·해양플랜트업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9개 업종에서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하도급 계약 단계에서부터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하도급 노동자 6명이 타워 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것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약서는 원사업자보다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공정위는 조선업·조선제조임가공업·해외건설업·해양플랜트업·정보통신공사업·방송업·가구제조업·경비업·제지업 등 9개 업종에서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새 계약서에 명시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업종은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안전 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31명의 사상자를 내 역대 크레인 사고 중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의 사망자 6명은 모두 하도급 노동자였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하도급 구조가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를 만들어도 원청업체는 사고 발생 때 책임을 지지 않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계약 단계에서 막겠다는 의도다. 새 계약서는 또 이들 9개 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 소유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 등도 새로 담았다.

공정위는 변화하는 시장 거래 상황에 맞춰 개별 업종 계약서 규정도 고쳤다. 방송업종에서 하도급업체가 창작한 방송콘텐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하도급업체에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간접광고 수익 배분 규정도 생겼다. 정보통신공사업종은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 건설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경비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폐쇄회로(CC)TV, 경광봉 등 필요 물품을 하도급업체에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팔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 기간이 1년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해외건설업종과 관련해서는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준거법을 소재지 국가법과 한국법 중 하도급업체에 유리한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양플랜트업종에 대해서는 품질 향상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기술지도를 할 때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조선업종 계약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는 하도급업체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선제조임가공업종에서는 품질 유지·개선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구제조업종 계약서에는 원사업자의 부당반품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제지업종에서도 계약서가 제정돼 '을'의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열렸다.

공정위는 이밖에 43개 모든 업종 계약서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3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를 여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에 대해 계약서 신규 제정을 추진하고, 자동차·전기·전자업 등 10여개 업종에 대해서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그동안 하도급업체가 제기한 애로사항이 상세히 반영돼, 하도급업체들이 더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