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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세금 감면 적법한지 가리는 중”
국세청, “법인 세금 감면 적법한지 가리는 중”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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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시설투자세액공제, 지방이전감면 등 16개 분야

- “세정지원 포인트에 따라 점검 제외 대상 결정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19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제공]./출처=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19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국세청이 지난해 3월 대부분의 법인들의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결과를 보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부당한 감면을 받은 법인들을 가려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인세 부당감면 점검대상은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지방이전감면 부적정 등 총 16개 유형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14일 본지가 “지난달부터 법인세 부당감면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법인을 유형별로 구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점검 중”이라는 몇몇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 요청하자 “맞다”고 확인해 줬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1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후관리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말에서 연초에 하는 상시 업무”라고 밝혔다.

기자가 “영세 중소기업과 혁신중소기업이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인가”라고 묻자 이 관계자는 “통상 세정지원 포인트에 따라서 점검 제외 대상이 결정되는데, 이번 건은 영세소상공인의 세무부담 축소 차원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법인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69만 5000곳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이 59.2%를 차지했다. 법인세 신고 법인사업자가 1만개 넘는 시·군·구 지역은 총 13곳이다.

세액감면 등은 걷을 세금을 근거 법에 따라 걷지 않는 ‘조세지출’로 세금을 지출하는 국가예산지원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국세청이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다.

국세청은 다만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공제감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납세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는 현장확인은 최대한 자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명안내 역시 최소화 하되, 서면 검토로 감면요건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부당한 감면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명을 요구키로 했다.

국세청은 사후검토 결과 부당하게 세액을 감면 받은 법인에게는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수정신고에 응하지 않으면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후 직권으로 ‘경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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