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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말고요"…3600대 속여 판 한국토요타에 공정위 철퇴
"안전하고 말고요"…3600대 속여 판 한국토요타에 공정위 철퇴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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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요타, 국내 출시차량에 안전보강재 은폐·누락
-공정위, ‘표시광고법 중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적용 8억원 과징금
미국판매차량과 국내출시차량 비교./제공=공정거래위원회.
미국판매차량과 국내출시차량 비교./제공=공정거래위원회.

 

[국세신문=채혜린 기자] 정부가 안전보강재가 있는 것처럼 국내에 광고를 하면서 차를 팔아온 한국토요타에 대해 광고중지명령을 내리고 8억1700만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5일 "한국토요타가 부당광고를 하면서 자동차를 팔았나"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3600대(를 판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날 “한국 토요타가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 간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판매차량의 안전사양이 차이가 나는데도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모델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제재조치를 부과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한국토요타의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중 ‘기만적 표시·광고’ 등을 적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토요타의 2015~2016년식 국내 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 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돼 있지 않다.

공정위는 “이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미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차량의 안전성(안전사양)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

실제 지난 2012년 3월에 <마케팅인사이트>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토요타 자동차 구매자들은 "차량의 안전성(71%)은 품질(84%)과 모델의 명성·평판(83%) 등과 함께 중요한 구매결정요소 중 하나"라고 응답한 바 있다.

한국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단순히 광고내용이 실제 판매모델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행위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한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토요타 실제 광고 내역./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국 토요타 실제 광고 내역./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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