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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거래 입증책임 과세관청이 진다”
“자료상 거래 입증책임 과세관청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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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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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폭탄영업 관여해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은 과세관청이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금지금의 폭탄영업에 관여한 수출업체라 하더라도 금지금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여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A씨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2008두9737)에서 이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며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수수하거나 실제 금지금이 인도되거나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폭탄 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거래가 이른바 폭탄업체가 개재된 이 사건 전체거래 속에 포함된 하나의 거래라는 사정 등을 들어 재화의 공급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은 ‘재화의 공급’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빙미수취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2월 13일부터 같은 해 11월 4일까지 주식회사 ○○금은을 비롯한 7개 사업자로부터 합계 1620㎏의 금지금을 각 매입하고 매입 당일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64장을 교부받았다.

A씨는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홍콩 소재 수입상들에게 수출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남겼는데, 과세관청은 금지금의 수입에서 수출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이틀만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면세추천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지금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이를 명목상의 거래로 간주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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