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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성폭력 피해 6급 이하 공무원도 중앙고충심사청구 가능
갑질, 성폭력 피해 6급 이하 공무원도 중앙고충심사청구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1.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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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3월 중 국무회의 의결 뒤 공포, 4월부터 시행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도 성폭력이나 상급자의 갑질 등 고충을 겪으면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5급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만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고충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갑질과 성폭력 등에 한해 6급이하 직원들도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가 끝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공포돼 4월 시행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에 맞춰 4월부터 발효된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김주환 사무관은 “개정되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을 반영해 고충심사 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각 기관의 고충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고충상담 신청 접수와 처리 절차를 명시했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도 소속 기관에 설치된 일반 고충심사위원회뿐 아니라 인사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했으며, 기관별로 고충처리 책임자를 규정하게 했다.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고충심사를 청구해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주는 제도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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