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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미성년자 388명 주식취득자금 출처 확인했나요?"
감사원, "국세청, 미성년자 388명 주식취득자금 출처 확인했나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1.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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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대비 주식 취득금액 미달 미성년자 등 과세관리 시행 통보
- 국세청 등 과세기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행정 실태 점검

국세청이 매년 주식변동조사를 벌이면서 ‘30세 미만 주주 변동 법인’도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료를 추출해 과세자료로 활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주식을 취득할만한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주주’와 ‘주식발행 법인’의 주식변동 금액이 동시에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만 ‘주식변동자료’로 축출, 지방국세청에 과세자료로 보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013~2015년까지 주식을 신규 취득한 30세 미만 미성년자 중 소득금액이 취득금액에 못 미치는 388명에 대해 서면검토와 주식취득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하거나 과세자료로 활용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과세당국의 고가부동산 거래·변칙적 주식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행정 실태 자료’를 18일 발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 신고 또는 부과 받은 소득 금액·상속 또는 수증재산 가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못 미치면 해당 재산을 취득 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 취득자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등 만 30세 미만 연령대는 학업중이거나 취업 후 기간이 짧아 소득이 없거나 중·장년에 견줘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여유자금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대규모 주식을 자력으로 유상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세청은 미성년자 등 만 30세 미만인 자의 주식 유상취득에 대해 상속·증여세, 소득세 납부 현황 등을 통해 분석한 주식취득 재원이 주식 취득가액에 미달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지방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과세누락 여부를 점검·조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지만 주식변동조사를 총괄하는 국세청 본청은 점검 유형에 포함된 ‘30세 미만 주주 변동 법인’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변동자료를 추출, 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의 골자다.

감사원은 2013~2015년까지 주식을 신규 유상취득한 만 30세 미만 미성년자 등 1만4566명의 주식 취득연도 포함 직전 10년간 상속·증여세 신고·결정을 확인했다. 그 결과 7786명(53.5%)가 같은 기간에 상속·증여세 신고·결정이 없었다.

7786명을 대상으로 주식 취득연도 직전 3년간 신고한 소득금액의 합계와 주식 취득금액을 비교한 결과, 3849명(49.4%)이 직전 3년간 소득금액의 합계금액이 주식 취득금액에 미달했다. 특히 이중 2544명(32.7%)는 직전 3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중 주식 취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만19세 미만 주주 81명을 대상으로 감사기간 중 자금출처에 대해 해명하도록 안내했고, 그 결과 45명이 3억2900만원의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는 등 과세대상인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 등이 주식 유상취득 금액에 미달, 증여혐의가 있는 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 주주 388명에 대해 서면검토 및 주식 취득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거나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고가부동산 거래나 변칙적 주식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세무조사 및 사후관리 등 과세 행정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공정과세 기반 정비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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