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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 특허권 침해 불공정행위 조사
무역위,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 특허권 침해 불공정행위 조사
  • 연합뉴스
  • 승인 2019.01.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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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특허권을 구현한 제품[산업통상자원부 제공]./출처=연합뉴스.
신청인 특허권을 구현한 제품[산업통상자원부 제공]./출처=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384차 회의에서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 ㈜에스지디자인은 지난달 28일 국내 업체 3곳이 자사의 특허권(휴대폰 스킨)을 침해한 제품을 만들어 일본 등에 수출한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는 문제의 물품이 조사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출된 사실을 확인, 해당 물품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6∼10개월간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으로 진행된 후 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무역위가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수출 금지, 수출 목적 제조 중지 명령 등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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