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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독립보험법인(GA), 잘 GA고 있는거니?"
국회입법조사처, "독립보험법인(GA), 잘 GA고 있는거니?"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1.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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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불완전판매비율이 다소 높아"
- "시장질서 교란, 내부통제시스템도 미흡…법령 고쳐야"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해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신상품 출시 때 보험사간 과당경쟁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GA 소속 설계사도 과도한 성과급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보험상품만을 판매,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추후 보험료 인상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최근 발간한 입법·정책보고서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현황 및 개선과제’에서 “GA는 다른 보험판매채널에 견줘 불완전판매비율이 다소 높은데, 이는 GA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직접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법체계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GA는 다양한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하나로 특정 보험회사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판매채널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GA의 경우 민원담당조직이 없거나 내부적으로 부실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양정기준 미비로 제재조치가 미흡하다. 또 보험설계사 부당스카우트와 철새 보험설계사로 고아계약과 승환계약 등의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만연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보고서는 게다가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판매하는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윤리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미비하고, 전산처리능력이나 개인정보 및 보안에 대한 의식도 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GA 소속 보험설계사 수입 안정과 GA의 직접적인 배상책임, GA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보험업법'가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등 보험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게 NARS의 대안이다.

NARS 김창호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나눠 지급하는 등 직접규제방안과 관련해 보험설계사의 급작스런 판매수수료 수입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해외사례를 참조, ‘보험업법’ 관련 조항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형 GA에 대한 직접 배상책임 강화에 대한 입법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영업보증금 인상 등)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현실적인 피해를 예방할 입법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GA조직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모집경력조회시스템 의무화, 엄격한 양정기준 마련, 부당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자제 등의 대책 마련 등 내부운영기준을 금융회사 지배구조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규정 등 보험관련 규정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입법조사관은 “GA대표는 모집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GA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며 GA규모에 비례한 필수 자본금 규제를 둬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준법감시인 업무규정을 법령에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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