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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 고발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금융위,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 고발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25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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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지난해 4분기 29건 심의 결과 발표

-상장사 최대주주·임원·로펌·회계법인·증권사 등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통보

-회원수 100만명 주식카페 운영자 등 부정거래 후 부당이득 취해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주식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상장사 최대주주·임원·로펌·회계법인·증권사 등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총 29건을 심의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가 밝힌 주요 제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의 실질 사주이자 회장직에 있는 A○○은 유상증자를 결정할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사정을 잘 아는 것을 이용, 같은 회사 임원 B○○으로부터 유상증자 제안 보고를 받고 스스로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를 결정‧지시하며 이 과정에서 악재성 중요정보를 지득했다.

이 같은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C○○과 D○○ 등 지인을 통해 차명(8인의 19개 계좌)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당 회사 주식 345만 749주를 매도했다. 이로써 얻은 부당이득은 54억1700만원 상당에 달했다.

또 기업사냥꾼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해 허위 지분공시나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정상적인 인수와 사업추진을 가장하면서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해 자금조달을 한 사례도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자금조달된 자금은 타법인 출자 등의 방식으로 편취·유용됐다.

A○○, B○○는 공모, 코스닥 상장사인 △△△㈜를 무자본 인수했다.

이들은 인수주식 전량을 인수직후 매각했음에도 허위 대량보유 보고를 통해 이를 은폐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업체와 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회사가 정상적으로 인수돼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의 청약 여부와 자금 사용목적 등 중요사항을 허위기재하면서 일반투자자를 기망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들은 거액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회사는 자금집행과 회계처리 불투명이 주요 원인이 돼 결국 상장폐지됐다.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도 문제가 됐다.

회원수 100만여명이 있는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인 A○○은 공시의무가 없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의 특성을 악용, ㈜▨▨ 주식을 사전에 차명을 통해 대량 취득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 주식은 상장 계획이나 준비가 전혀 없고 열악한 재무구조 등으로 상장가능성이 희박했다. 하지만 운영자는 상기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주식강의를 통해 ㈜▨▨ 주식이 조만간 상장될 예정으로 고수익을 얻으려면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극 유포하는 방법으로 매수를 유인했다.

이 운영자는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260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조사됐다.

금융위는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탄탄히 할 것을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도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조치하고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은 주기적으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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