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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감사원,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1.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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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2019년도 감사관계관 회의'…감사방향 등 설명
- 기재부·행안부·국토부 등 총208개 기관 자체감사기구 책임자 대상

감사원이 2019년 소극 행정이 유발되기 쉬운 분야에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 국민 불편·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25일 오후 2시부터 제1별관 대강당에서 '2019년도 감사관계관 회의'를 개최, 주요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에게 올해 감사원 감사방향을 설명하고 감사기구간 협력 방안 및 공공감사체계의 발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마다 연초에는 감사원 감사방향과 감사활동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며 "이번 행사는 자체감사기구 책임자 200여명이 참석, 2~4시까지 2시간 진행됐다"고 알려줬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한해 동안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신 자체감사기구 책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 뒤 "감사원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극행정이 유발되기 쉬운 분야에 사전컨설팅 제도를 새로 도입, 국민 불편과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행정기관이 불명확한 규정 해석 등에 대해 감사원에 컨설팅을 신청하고 감사원의 컨설팅대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인적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하는 제도다.

또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에게 단순 지적위주의 감사보다는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감사'를 고민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서민경제에 관련된 지원 사업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부탁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감사원과 자체 감사기구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는 주요 협력 사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감사원 측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이 2019년 감사운영 방향 및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공직감찰본부장은 2019년 공직감찰방향 및 자체감사기구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자체감사기구의 책임자는 자체감사활동의 발전․협력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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