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공정위·소비자원,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주의보
공정위·소비자원,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주의보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28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1676건→1954건으로 증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통해 상담·피해구제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연초 소비자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을 앞두고 “항공과 택배, 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28일 이 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이 밝힌 항공과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676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1748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954건에 이르렀다.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때 보상거부·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사례다. 택배에서는 ‘물품 분실·파손’,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환급 거부’ 등이 각각 많은 소비자 피해사례로 기록됐다.  

A씨는 2018년 1월 김해-다낭 왕복항공권을 구입해 같은 해 2월에 김해발 다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했으나 항공기 기체결함 사유로 2시간 가량 기내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결항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당일 저녁 항공사가 마련한 숙소에 전혀 모르는 타인과 함께 투숙했고 다음날 대체편을 통해 다낭에 도착했다. 이후 A씨는 결항으로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해 항공사에 숙박비 배상을 요청했으나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B씨는 2018년 2월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택배업체에 의뢰했지만 배송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B씨는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업체는 배송사고는 맞지만 B씨의 사고 접수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C씨는 2018년 1월 상품권 판매처 인터넷사이트에서 대금 3만9000원 상당의 상품권(문자 배송)을 구입하고 다음 달인 2월에 상품권을 등록하려고 하니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이 불가능했다. 상품권 구매 후 판매처에서 보낸 문자에만 유효기간이 25일이라고 적혀 있고, 구매할 때 상세 안내에는 유효기간 관련 문구가 없어 판매처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항공권을 구매할때는 운송 약관과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주의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항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택배의 경우 설 등 연초는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배송물품을 분실하게 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