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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법무부, 9월부터 증권 실물 없이 전자 거래로 전환
금융위·법무부, 9월부터 증권 실물 없이 전자 거래로 전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1.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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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주식·사채, 전자증권으로 전면 일괄 전환→실물발행 금지
- 9월16일 시행…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업 허가 받았다고 봐
- 은행·금융지주사법상 조건부자본증권·ELW·국내DR·CD도 적용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올해 9월부터는 주식·사채 등이 실물 없이 전자 방식으로 거래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법무부와 함께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란 주식·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을 준비해 온 법무부와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권리관계가 투명해지고 거래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자증권제도는 올해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등록기관과 금융회사 등의 계좌관리기관이 이를 위한 전자등록제도를 운영하며 법무부장관과 금융위가 전자등록기관을 공동 허가한다.

금융위는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상장 주식·사채의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면 일괄적으로 전환된다.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되며 신청하지 않아도 현행 실물의 유효성은 유지된다. 해당 증권 중 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제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비상장사채는 예탁 여부와 관계없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시행령안은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도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다. 또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안에 소유자명세 작성사유·소유자증명서, 소유내용의 통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시행령안은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 예고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절차를 걸쳐 확정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2016년 3월 22일 제정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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