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종합적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발의 '눈길'
종합적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 발의 '눈길'
  • 日刊 NTN
  • 승인 2013.10.11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외탈세 종합방지책 담아…입법공청회 거쳐 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역외탈세 방지대책을 담고 있는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1일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역외탈세의 특성과 우리 현실에 걸맞는 종합적인 역외탈세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타 등 관련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끝에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세청으로 하여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5년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집행계획을 수립, 해당 국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으며, 국제과세정보의 취득 정리 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에 국제과세정보분석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 현행 국조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국외재산신고제도로 확대, 재산종류에 관계없이 국외에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국외재산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되  국외재산을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국외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며, 국세청장은 특정기간을 정해 국외재산이나 국외소득을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와 과태료를 감면 및 고발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외재산신고의무를 위반한자 또는 역외탈세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에 대해서는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이들 탈세가능성이 높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세쟁송에 있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국세청이 아닌 본인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유효세율 15% 이하거나 역외탈세 빈도 등을 감안해 역외탈세가 용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역외탈세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 10억 이상의 재산 또는 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밖에 역외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역외탈세 현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기적인 공개는 물론 역외탈세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특레제도 도입방안 등이 담겨져 있다.

 박원석 의원은 "이번 법안운 과세당국이 역외탈세 방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숨겨진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한 유인책도 함께 담았다"면서  "이 법안은 제정법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내에 입법공청회를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은 박원석 의원을 비롯해 기재위 양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과 김현미 의원 등 모두 12명이 공동발의에 서명함으로써 향후 국회 내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