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쟁점수입금액 대응 원가 필요경비 인정받으려면…
쟁점수입금액 대응 원가 필요경비 인정받으려면…
  • 김현정
  • 승인 2013.10.11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객관적․구체적 장부 증빙서류 등 제출해야

복식부기의무자가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9월 30일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 등을 누락한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 원가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조심2013중0184).

청구인은 김모씨와 공동지분을 보유하고 슈퍼마켓을 A를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A의 2009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소신고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해 2011년 8월 26일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는 수정신고하지 못했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A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따라 과소신고된 수입금액 일정액을 청구인과 김모씨의 각 지분(1/2)별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 과세자료로 통보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해 신고한 2009년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쟁점수입금액을 합산하여 2012년 5월 10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일정액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12년 8월 8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2년 12월 2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신용카드 A의 변경으로 인한 혼선으로 가정배달 이동용 단말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누락한 상태여서 2009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됐고, 그 이후 신용카드 매출 등 과소신고 자료가 발생하여 소명하면서 그 사실을 인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쟁점수입금액과 매입비용을 동시에 누락하게 됐으므로, 쟁점수입 금액만 과세표준에 산입해 경정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하여 그 원가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의 원가율 85.94%(매출가/매출액)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인정해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정액의 부과처분 중 얼마를 감액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처분청이 구체적인 매출상품과 수량의 적시 없이 신용카드 매출 과소신고 금액만으로 경정 결정했으므로 원가의 구체적인 증빙을 알 수 없어, 회계흐름에 내재된 정황증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고 제출한 결산서에 기말 재고자산 과다계상으로 기간손익이 왜곡되고, 폐업시 잔존 재화로 인한 이중과세도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은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 신고했고, 신고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그 누락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부 수입금액이 누락됐다 하여 그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에 추계조사방법을 준용한 확정신고 당시의 원가율(85.94%)을 적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