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1 (수)
삼성家 알머스,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수사착수…연락두절
삼성家 알머스,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수사착수…연락두절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2.08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세청, 편법상속증여 혐의로 검찰 고발…아산세무서 법인세의 0.6% 납부
- 서울국세청 조사4국, 작년 특별세무조사 후 추징금 및 과태료 등 부과
- 전년 대비 2017 줄줄이 하락…매출1%, 영업이익54%, 법인세 납부액34%↓

국세청이 지난해 편법 상속증여 혐의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검찰 고발한 알머스(옛 영보엔지니어링)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에 배당돼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이 편법상속증여 특별세무조사 후 알머스를 고발한 후 사건이 배당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고발됐는 지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지가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고 알머스에 수차례 전화했지만 "네트워크 장애로 일시적 사용이 안된다" 자동응답 연결음만 연거푸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도 "내용을 알지 못해 말씀드릴 게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앞서 지난해 5월께 충남 아산의 알머스 본사에서 세무 및 재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이 50개 대기업·대자산사를 겨냥해 편법상속·증여 혐의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발로 보고 있다. 

2017년말 현재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이순희 씨(지분율 13%)와 그의 아들 김상용 대표(지분율 76.1%)다. 이순희씨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셋째 누나다.

스마트폰과 일반휴대폰의 헤드셋과 베터리팩, 기타 휴대폰 액서서리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지난 2007년 7월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됐다.

2016년 스마트폰 액세서리 제조업체였던 알머스가 생산장비 하나없이 800억 시장규모인 '목업폰' 사업에 뛰어들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내용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매출의 90% 가량은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업폰은 쉽게 말해 ‘모형폰’이다. 휴대전화 매장에 전시된 가짜폰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언뜻 별 제품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휴대폰 제조사가 신형 휴대전화를 출시할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수주만 성공하면 '목업폰'만큼 안정적인 수익원도 없다. 이 때문에 재계 안팎에서는 알머스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6년 국감에서 ‘10대 재벌의 친족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심 사례’를 발표하면서 알머스를 대표적 예로 꼽은 바 있다.

한 매체는 "국세청이 알머스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 누락 등을 이유로 법인세 등 약 30억원을 추징했고, 알머스가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또 알머스가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고려,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등을 이유로 수 억원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올해부터는 5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보유 중인 계좌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대상자는 다음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나 축소 신고했을 때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알머스는 2017년 매출액 4088억4400만원으로 전년(4120억2600만원)대비 0.8%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117억5700만원으로 전년(256억9800만원)대비  54.2%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158억700만원으로 전년(44억4500만원)대비 255.6% 증가하였다.

2017 법인세 납부액은 25억7200만원이다. 이는 전년(38억9300만원) 대비 33.9% 감소한 수치로, 본점 관할 아산세무서 법인세 세수(3988억3100만원)의 0.6%를 차지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