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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축소 전면 삭제
일감몰아주기 과세축소 전면 삭제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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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특허 보유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 필요”

-공정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전달한 것”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주 공포
재벌 공익재단(CG)./출처=연합뉴스.
재벌 공익재단(CG)./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특허기업이 불가피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달 8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었지만 한달만인 7일 이를 전면 삭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기존대로 과세 범위를 유지하기로 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가 유지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철회된 개정안은 "특수관계법인이 특허와 같은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거래하는 때에도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넘어서면 예외 없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재계와 일부 정치권의 지적을 반영,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마련됐었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과 충돌한다는 우려,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축소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 등으로 철회된 것으로 풀이됐다.

이호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실태조사 후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 축소가 없던 일이 되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력’, ‘반발’ 때문에 기재부가 물러선 게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처 간 협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공정위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 대변인실은 “지난달 23일 있었던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면제를 (김상조 위원장이) 반대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기재부는 개정안 수정사항에 대해 법제처 심사(1.8.~1.29), 입법예고(1.8.~1.29) 그리고 부처협의(1.8.~1.18)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이 영업이익 중에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매출이 정상거래 비율을 초과하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물리는 개념이다.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게 되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은 주가 상승을 통해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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