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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금 계획보다 25.4조 더 징수…국세 초과세수 역대 최대
작년 세금 계획보다 25.4조 더 징수…국세 초과세수 역대 최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2.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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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잉여금 13조2천억원·4년째 흑자…세수추계 정확성 논란도
-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공적자금·채무상환·추경재원 등 활용 전망

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계획보다 25조 원 초과, 초과 세수 규모가 정부 수립 후 최대를 기록하고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을 합한 세계(歲計) 잉여금도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자 국민들은 허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 하강 우려가 고조하는 가운데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은 기본이고, “도대체 세수 추계를 어떻게 하길래 매년 초과 세수 규모가 이렇게 크냐”는 날선 비판도 가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000억원)보다 13조7000억원 많았으며, 2017년 실적 대비 총세입은 작년에 25조5000억원 늘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다. 예산과 비교해 총세입은 2016년 3조494억원, 2017년에는 9조6306억원 많았다. 반면 2012∼2015년 4년간은 총세입이 예산보다 적었다.

국세 수입이 특히 많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무려 25조4000억원 많았다. 국세 초과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다.

반면 세외 수입은 예산보다 11조7000억원 적었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예산보다 13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 됐다.

예산과 총세입의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세수 추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 예산안 확정 전에 관련 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참가 기관을 확대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하도록 할 전망이다. 또 현재는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전망 기관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부터 세수 추계 전제, 전년도 세수 추계 오차 원인 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함께 밝히는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조세정책에 관해 조언하고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내에 세수 추게 분과를 신설해 민간 자문가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협력해 현재 운용 중인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외국 사례를 참고해 한국 여건에 적합한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총세입은 일반회계가 316조2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2조3000억원(4.0%)이, 특별회계는 68조8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5000억원(2.2%) 각각 더 걷혔다.

2018년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이었다. 예산액(371조300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5조2000억원)을 합한 예산현액(376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96.8%였다. 이월액은 3조3000억원으로 2017년보다 1조6000억원 줄었다.

총세입액(385조원)에서 총세출액(364조5천억원), 국채상환액(4조원), 이월액(3조3천억원)을 뺀 세계(歲計) 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4년에는 8000억원 적자였는데 2015년 2조8000억원 흑자로 전환했고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에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세계 잉여금은 2007년 16조5000억원 기록이래 최근 11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작년 세계 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조7000억원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사용하며, 추경편성 또는 세입 이입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특별회계 잉여금 2조5000억원은 개별 법령에 따라 자체세입 조치될 예정이다. 기재부 예산정책과 관계자는 “가령 교통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생기면 다음해 같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경기를 자극하고 고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일부가 추경에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작년에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서 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여유자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 처리 방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말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지만, 지방교부세 등 법에 정해진 항목에 쓰고 나면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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