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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반지주회사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공정위, 일반지주회사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 jcy
  • 승인 2008.12.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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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통해 대기업집단 규제완화 밝혀
내년에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증손회사 소유규제 완화 등 본격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주회사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출자는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백 위원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업규제를 완하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것을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2008 주요 업무계획에는 ▲서민·중소기업 피해 방지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 ▲합리적 경쟁법 운용 ▲소비자 권익 증진 ▲경쟁법 집행의 국제화 추세의 대응 등이다.

<서민·중소기업 피해 방지>

공정위는 서민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집중 감시 및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올해 추진 중인 5개 중점감시업종인 사교육, 자동차, 이동통신, 석유, 의료 등에 대한 가격담합, 끼워팔기, 부당표시광고 행위 등을 집중 조사·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 다단계·전자상거래·상조업·대부업 등 서민들의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규율하고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보증게약 체결을 의무화 해 나가기로 했다.

대부업은 대부표준보증약관 제정안을 마련해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생계형 소자본 프랜차이즈 창업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창업비용, 평균매출액 등 주요 창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사업자의 금전적 손해 예방을 위한 ‘가맹금예치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가맹금예치제는 부실한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희망자 등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을 계약체결 뒤 최장 2개월동안 금융기관에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8월달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중점으로 감시·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불공정하도급거래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부당한 단가인하, 기술탈취, 대물변제를 집중 감시하고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 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규제 완화>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주회사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출자는 금지 하게 된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도 허용하도록 했다.

100%지분 보유시 허용하던 것을 자회사·손자회사(상장 20%, 비상장 40%)와 동일한 요건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집단 중 금융회사를 소유한 경우 유예기간(최대 4년)내 금융회사를 매각해야 하지만 이러한 부담이 앞으로는 해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에 대해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제도를 5년간 적용 배제 할 계획이다.

또한 지주회사 소속 PEF에 대해 소유지분율 요건,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출자단계 제한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공정위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로 대기업들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경쟁법 운용>

공정위는 가격담합이 아닌 감산, 생산설비 축소 등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현행법상 인가요건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령향상 등이다.

<소비자 권익 증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화번호의 ‘소비자전화상담센터’를 구축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따라서 현재 20% 수준에 불과한 소비자상담 전화응답률을 2010년까지 80%수준까지 높여나갈 예정이다.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개선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내 평가기구를 설치해 사업자 중심의 제도나 관행을 체게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경쟁법 집행의 국제화 추세 대응>

미국, EU, 중국 등 경쟁법 집행사례 분석을 토대로 공정위는 국내기업들이 지켜야할 구체적인 행동규칙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자협의회 개최, 협력협정 체결 등 외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국제카르텔 담당 인력 확충과 전문성을 높이고 미국.EU.중국.일본 등과의 조사 공조체제를 강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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