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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공정위와 퀄컴 법정 다툼...대법원, 공정위 손 들어줘
10년 넘은 공정위와 퀄컴 법정 다툼...대법원, 공정위 손 들어줘
  • 채혜린 기자
  • 승인 2019.02.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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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공정위, 퀄컴에 리베이트 등 혐의로 2731억9700만원 과징금 부과 ‘당시 최대“

-대법원, “엘지전자 판단 부분은 잘못”...1심 고법으로 되돌려 보내

-공정위, “고법에서 다툴지 실익 검토 중”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9' 개막 이틀째인 지난달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관람객들이 퀄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9' 개막 이틀째인 지난달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관람객들이 퀄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의 10년 넘는 법정 다툼이 최종 공정위의 승소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퀄컴 과징금 일부는 잘못 부과됐다며 1심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지만 퀄컴이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대해 로열티를 차별 부과하고 조건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 공정위는 퀄컴에 대해 “리베이트 등을 제공해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봉쇄했다”며 2731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당시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에 모뎁칩과 RF칩 수요 가운데 일정량 이상을 자사 제품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었다.

그러나 퀄컴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엘지전자가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다는 전제로 시장봉쇄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부과된 것은 잘못”이라면서 일부 퀄컴의 주장을 인정했지만 당시 공정위의 처분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일부 부분에 한해서만 1심과 2심 판결이 다르지만 80%는 공정위가 승소한 것”이라면서 “고법에서 다툴지 실익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당시 퀄컴이 냈던 과징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면 이자를 포함, 공정위가 산정한다.

공정거래 소송은 기업 운영 등에 피해가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2심 체제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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