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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도시 소재 법인도 서울로 주사무소 옮기면 등록면허세 중과”
대법원, “대도시 소재 법인도 서울로 주사무소 옮기면 등록면허세 중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2.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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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외 대도시 소재 법인도 서울로 본점 이전하면 중과 대상”
- “대도시 밖 법인 대도시 이전한 때만 중과 적용되는 것은 아냐"

 

서울 이외의 대도시 소재 법인이 본점 등을 서울로 이전한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두65602)이 나왔다.

대도시 중에서도 특별히 서울특별시로, 가령 수도권 대도시인 수원에서 서울로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게 판결의 뼈대다.

대법원은 최근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에 소개한 한 판례에서 “옛 지방세법령상 수도권 소재 기업이 서울로 전입해도 대도시 전입으로 봐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옛 ‘지방세법’이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에서는 “법 제2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로의 전입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 및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마련된 옛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은 ‘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법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시행령 괄호조항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것(대법원 2003.8.19.선고 2001두10974 판결 참조)이다.

대법원은 따라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만이 본점 등을 대도시로 이전한 것이어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라도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라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단법인 동그라미재단은 지난 2012년 4월30일 경기 성남시를 주사무소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청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다.

동그라미재단은 이듬해인 2013년 8월22일 주사무소를 서울 강남구로 이전하고, 같은 해 9월5일 서울 강남구청에 중과세 기준에 맞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했다.

동그라미재단은 그러나 나중에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감액 환급해 달라”며 강남구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강남구청은 그러나 동그라미재단의 경정청구를 거부, 재단이 불복을 거쳐 결국 법원 송사로 이어졌다.

서울고법은 “동그라미재단의 주사무소 이전을 대도시간 전입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이번에는 강남구청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동그라미재단이 그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이상 이 사건 시행령 괄호조항에 따라 ‘대도시 전입’으로 간주된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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